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개량, 확장 증설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하는 수준의 작업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병실 1곳 리모델링 및 콜벨공사가 상기 자산의 가치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의 수준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며 될 것입니다. 또한 흡수식냉온수기세관 및 정비는 기능유지를 위한 작업으로 보아지므로 수익적 지출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