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국내비거주자로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사가 해외직원을(국내비거주자) 고용하여 급여를 다음내역과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급 ($100) + 의료보험($20) + 상해보험($10) + 차량지원금 (70) = $200 (외화송금)
의료보험및 상해보험 경우 고용주 전액부담 하며, 상해보험의 수급권자는 종업원입니다.
이경우 아래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 = 급여
2) 의료보험 = 복리후생비
3) 상해보험 = 급여
4) 차량지원금 = 급여
위내용에 대한 근거도 요청드립니다.
답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면 해당 외국국적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