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관련 질문 유호산업개발 | 2013-07-15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지방에 여러현장을 두고있어 파견직원 및 일용근로자 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본점에서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있는데
이를 각 현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지방현장 파견직원(정직) 지방소득세를 해당현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지
- 일용근로자 지방소득세를 해당현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지
- 아니면 위에 두가지를 다 해당현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파견직원도 본사가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지(해당 현장)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 역시 실제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