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급여산정 에스앤에스텍 | 2013-07-15


본사가 해외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다음내역과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급 (100) + 의료보험(20) + 상해보험(10) + 차량지원금 (70) = 200
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 전액부담 , 상해보험 수급권자는 종업원
이경우 아래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 = 급여
2) 의료보험 = 기업이 전액부담 이기때문에 복리후생비
3) 상해보험 = 급여
4) 차량지원금 = 급여
답변
사용자가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도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하며, 상해보험료 대납금액 및 차량지원금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