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신자 기숙사 임대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 2013-07-1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합병 전 (2008년 1기) 독신자 기숙사를 A라는 업체를 통해 임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당시 임대 부분은 직원 복리후생이라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비용 부분은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2008년 당시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가법 17조 2항에과 부가령 60조 2항을 보면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부분에서 2013년 개정전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하였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8년에도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므로, 과세로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