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서에서 온 미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 나이스디앤비 | 2013-07-15

오늘 타지역 세무서로부터 제목과 같은 미지급금 조회 및 지불중지 요청이라는 문서를
팩스로 수신 받았습니다.
당사 거래처 중 한 곳 인데 해당 대금은 이미 지급 완료 했는데 아직 거래관계가 남아 있어서.
한두달 이내에 또 미지급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세무서에서 팩스 전송한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채권여부를 확인한후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거래처에 "미지급금 조회 및 지불중지요청"을 한 것입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때에 발생하므로 귀사가 받은 "미지급금 조회 및 지불중지요청"이 채권 압류의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