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분리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3-07-15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단위과제 적용이 되어있으며,
사업장은 구미/오창 2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소득세(주민세) 및 산재보험의 경우
분리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및 산재보험은 종전과 같이 분리하여 해당 사업장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