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의제 네슈라화장품 | 2013-07-15

수혜법인 A법인
- 주주 갑 37% (대표이사의 자)
병 30% (대표이사의 자)
을 20% (대표이사)
정 13% (대표이사의 자)

관계회사 B법인
- 주주 갑 67% (형제자매)
을 16.5% (형제자매)
정 16.5% (형제자매)

관계회사 C법인
- 주주 수혜법인 A법인 48%
무(개인) 14% 특수관계없음
무(개인)외 3명 38% 특수관계없음

## 매출형태
수혜법인 총매출액 1,000,000원이며 관계회사 B법인 매출액은 350,000원 35% , 관계회사 C법인은 400,000원 40% 가정하였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수혜법인 설립일이 1994년이며 관계회사 B법인은 2011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으며 갑설과 을설로 나뉘어 궁금합니다.

1. 갑설
1) 세후영업이익 있다.
1) 매출거래기준 30%초과 된다.
2) 지배주주 갑 37%로 기준으로 관계회사 C법인은 지분율이 없으므로 제외되며 B법인기준
간접보유비율 37% X 67% = 24.79%이며 직접보유비율 37%와 간접보유비율 24.79%를 합해서 61.79%입니다.
그러므로 보유지분율 3%초과이므로 과세대상이며 지배주주기준으로 모두 특수관계인이므로
각각의 병,을,정 모두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된다.

2. 을설
지배주주 갑37%이지만 관계회사 B법인은 완전지배 법인이고 C법인은 지배주주가 지분율이 없으므로 지배주주포함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다.



답변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법인은 갑 등 특수관계 직접 지분이 없고, A가 C의 48%만 지배하므로 제외하며, B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 과세대상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2. 계산액은 세후영업이익 × (35% - 30%) × (61.7% - 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