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지분을 50% 이상(연결대상임)보유한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는데, 이자 원천징수 없이, 상환금액 전액이 원금이라고 합니다.
실제 계약서 상의 지급 받기로 한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법인세 세무조정 시 특수관계자 인정이자를 계상했었습니다.
자회사에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징수 25%를 하지 않고 당사가 대여금을 입금 받을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 지요?
당사는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이자를 수령해야하며, 실제 계약서 상의 지급 받기로 한 이자는 미수령하더라도 약정일에 지급법인은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는 바, 미신고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