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매출 취소시 방법. 정우에프앤비 | 2013-07-15

5월30일 카드매출을 하였습시니다 그리고 7월 4일 취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외하나요, 포함시키나요?
답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기타사유로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 취속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2기 과세기간에 제1기분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라면 제2기 신고시 매출분에서 차감반영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