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질문 49324(답변 49323)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일반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되어 있는바 만약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조 2항의 상속주택 규정과 연결시키면 5년 미만이라도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지요. 굳이 농어촌 상속주택 규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2013년에 시행령 155조 2항 규정의 개정(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으로 1회 양도시만 가능하고 동조 7항은 여러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개정전의 규정을 보면 7항은 필요없는 규정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각호의 순위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제7항의 규정은 동 제2항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7항의 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