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후 고지세액(법인세,부가세,가산세) 회계처리 문의 듀림 | 2013-07-12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5개년도 법인세 및 부가세, 가산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회계처리(분개) 문의드립니다.
1) 5개년도분을 당기(2013년) 비용으로 손실처리?
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자본계정에서 조정?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법인세 추납액 등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비용(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회계처리 (금감원2005-069)
전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액 및 세무상 접대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된 세액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영업외 손익에 반영함.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추납액의 회계처리 (금감원 2004-020, 2004.12.3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관련 상품을 고가매입하여 세무조사 결과 과소납부한 법인세추징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동 법인세추납액은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추납액에 해당하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전가격차액만큼 보전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출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작성자 명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