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러 법인이 한 사무실에서 일할 경우 미라지식품 | 2013-07-12

수고하십니다.
회사 경비절감의 목적으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관계회사 각 법인들을 같은 사무실로 모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법인별로 나누어 일정 면적으로 계약하고 대표전화나 인터넷 등 기본적인 구분은 하였으나, 자리의 구분이 없이 같이 근무를 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동일 장소에 물리적으로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 여러 사업장이 입주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동일 주소지(장소)라면 여러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