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늦어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내에 발급받아야 공제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3.6.30일 공급분을 1기 과세기간을 경과한 7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시 과소(초괏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10% 및 과소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 상황에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2기분으로 반영하면 가능할 것이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