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07-11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시 상시근로자 인원을 적을때 소수점둘째자리 까지 모두 적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과세연도상시근로자수(10.11명) -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7.02명)-최초근로 청년근로자수 3명일때 10.11명-7.02명-3명= 0.09명이되는데 19번란에 직전과세연도 대비증가한 상시근로자수란에 0.09명이라고 기재하고 22번란에 공제한도는 0.09명 곱하기 1천만원(1인당공제금액)해서 90만원이라고 작성하면되는건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01)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산식상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