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디비아이 | 2013-07-1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사가 해당 차량을 구입했을 당시 비업무용 자동차로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세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말씀하신 기타매출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회계처리시 차량운반구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하면 차변에 발생되는 차액은 어떤 계정이 적절할런지요?
답변
개인적공급이나 사업상증여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매각에 따른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임원의 소득으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