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공제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매출에 관한 질의입니다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매출세금계산서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폐업한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