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3-07-11

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계열사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자금으로 수입통관 진행하면 수입관련 증빙서류가 당사앞으로 발급되고, 통관후 계열사 창고로 바로 물품은 인도됩니다.
당사는 관련 발생비용을 당사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즉 입고,출고 처리 안함) 부가세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계열사와 정산은 수입대행수수료와 총발생비용(부가세제외)를 정산할려고 합니다.

즉 1)당사 재고처리 없이 가능한지요?
2) 세금계산서 발생은 : 수입대행수수료 만 발행 예정?
3) 수입통관 관련증빙서류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증빙만 제시함고 수금예
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관련 회계지침이 있으시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계열사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귀사 자금으로 수입통관 진행하여 수입관련 증빙서류가 귀사앞으로 발급시 동 수입재화의 위험과 효익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다면 재고수불처리해야 하나 귀사에 책임이 없다면 통관후 입출고없이 인도시 재고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수입대행업체인 귀사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입재화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면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나 단순대행이라면 수입대행수수료 만 발행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122, 2007.04.13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고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