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지구별 | 2013-07-11

당사와 1~6월 매출거래 중, 당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3월중 폐업한 매출처가 있습니다.
1-6월 거래는 정상이었고 월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거래처가 폐업일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폐업일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