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업무용차량 개인에게 매각시 회계처리 디비아이 | 2013-07-11

안녕하십니까?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에서 최근까지 근무하신 등기임원(상근)이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운행하였던
법인차량을 해당 임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퇴사일자 : 2013. 06. 30
*차량매각일자 : 2013. 07. 04
*차량매각대금 : 0원
*통상적인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 3,000,000원
*현재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아 등기임원 상태임.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과표금액을 중고시세로 해야할 지 또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와 세무처리 방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하는 임원에게 회사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무상양도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