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 직원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단체상해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회사내부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보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제공에 따른 질병이 발생된 직원에 단체상해보험금 외에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며 비과세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