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통신비 정산관련 넥스트리밍 | 2013-07-11

안녕하세요.
당사에 해외직원중에 유한회사법인의 대표이면서, 당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경비(통신비 등)에 대하여 비용정산을 하여, 개인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 결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정산해서 입금해주지 않아도 세무상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해외 직원이 사용한 경비를 해당 직원에게 정산하지 않고 법인에서 직접 자동이체로 반영하는 경우 지출증빙영수증만 갖추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