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계열사(특수관계자임)의 자금사정으로 당사명의로 수입대금결제 및 통관하여
계열사(타사 매출안함)에 전량 통관후 바로 일정마진(5%)으로 매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 입고 및 출고 (수불처리함) 회계처리하는데요.
이런경우도 거래형태가 수입대행인지요?
그런데 행정처리 효율성( 당사 재고 수불처리 안할려고함)을 위하여 통관전에 화주(b/l양도 또는 대행계약 등)를 계열사로 변경하여 납세자를 계열사로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당사 재고 수불처리 안하고 단순히 대행수료만 매출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문제없는지요?
수입물품대 및 통관비용을 당사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받았을시 인정이자 발생 및 부당행위 시부인 발생(마진5% 했을경우) 문제가 없을련지요?
답변
1. 계열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입대행시 귀사명의로 수입대금결제 및 통관하여 일정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는 수입재화에 대하여 위험과 효익을 귀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총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며, 통관전 b/l양도 또는 대행계약 등으로 계열사에 수입재화에 대하여 위험과 효익을 전가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입물품대 및 통관비용을 귀사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귀사에서 먼제 부담하고 나중에 받을 경우 대여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이자계산하나, 부담의무가 있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행수수료(마진) 5% 가 시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