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의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은 구조일 경우,
C회사가 D회사 매출의 30%를 초과하면 개인(A)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100%자회사일 경우 사업부가 분할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본인이 본인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A)
↓ 21%
B회사
↓ 32%
C회사
↓ 100% (매출의 30%초과)
D회사
답변
C의 최대주주 B, B의 최대주주 개인(A)는 D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지배주주 C의100% 자회사인 D사에 매출의 30%초과하는 경우라도 수혜법인 D사의 직접특수관계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귀사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