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내 화장실 리모델링 경우 좋은삼선병원 | 2013-07-09

1)병원 건물내 일부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경우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에 해당하는지?

2)천장부착형 냉난방용 에어컨 설치
비품, 건물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
1. 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 등이 증가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며, 그외에는 수익적 지출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에 반영하나, 냉난방용 에어컨 설치의 경우 건물에 반영시키지 않도 별도의 자산(비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