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 후,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불가할 때는 고객에게 환불을 합니다.
문제는 입장 후 환불금을 수령할 때, 제세공과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것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입장 후 환불하여도 사업주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할 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Q1. 입장 후 환불하여도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Q2. 골프장 그린피에는 개별소비세외, 부가세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개별소비세외, 부가세 모두 포함되나요??
답변
1. 골프장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용역이 일부라도 제공되었다면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입장시 정액(12,000)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농특세 및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린피와 상기 세액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라운딩 진행중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불가시 골프장 규정에 따라 라운딩비 일부와 상기 세금의 합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라운딩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용객이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소비46430-100, 1999.03.09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골프장 1인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1회 입장이라 함은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경기를 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입장행위로 보는 시점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함.
2. 귀 질의와 같이 예약시에 27홀 또는 36홀을 라운딩하기로 하고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 첫 경기 18홀 라운딩이 종료된 시점에서 첫 입장행위가 끝난 것이며, 나머지 라운딩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는 두번째 입장행위인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3. 티잉그라운드에 입장한 사람이 1경기 18홀을 완전히 라운딩하지 아니하고, 중도에서 골프행위를 중단(예 : 9홀에서 중단) 퇴장하더라도 당해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