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등록 시에 과거에는 대량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최근 법인세법 규정을 다시 보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산 대량 취득 시에 법인세법상에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만일 법인세법상 규정이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직원복지를 위해 기숙사에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사는 것도 고정자산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사업목적이 아니라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대량 취득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 해야 하는지
질문 2. 직원 복지등을 위해 기숙사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 고정자산 처리 해야 하는지.(복리후생비가 아닌지)
질문 3.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사무실 비품 구매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사무실 의자 50 여개)
답변
1. 대량취득자산에 대하여 자산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 직원 복지등을 위해 기숙사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구, 가전제품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