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기업인 상장회사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관련하여 질의를 들입니다.
현재 당사는 제품에 관련하여 총평균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총평균법은 년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혹시 월단위 총평균법을 사용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세무상 조정사항등이 있으면 관련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속하여 월별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총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규정]
♣ 서이46012-10937, 2003.05.12
【질의】
총평균법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연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도 신고방법에 의한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4…1 【월별 후입선출법 등의 적용】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