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로 이번에 화장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의당 해당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시 상품으로 봐야 하지만, 저희회사에서 화장품을 구입시 생산 거래처에 당사의 저장품을 일부제공하여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이루어 질듯 보여집니다.
1. 생산방식
* 생산거래처 : 전공정으로 화장품 생산 및 납품.
* 당사 : 케이스 및 기타 자재 일부 제공.
2. 위와 같은 구조일 경우 상품으로 봐야 하는부분인지 제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3. 상품으로 처리시 자재부분 역시 상품으로 회계처리 여부.
답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완성된 물품을 사오는 경우로 화장품 도소매업만 영위한다면 상품이지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화장품에 대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제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