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화환 접대비 처리 한국콜마 | 2013-07-08


거래처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계산서를 받고 접대비 처리 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카드는 만원만 접대비로 인정 되므로 접대비를 만원만 처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부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거래처에 화환을 보내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0만원 이내의 경조금은 인정되므로 경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부고장, 청첩장, 초대장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