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연차수당 부분 다시 문의 드립니다 | 2013-07-08

<질문을 잘못 올린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8년08월01일에 입사하여 2013년 6월30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2011년도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하여 2013년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3개월(4월~6월) 급여 부분에
13년1월에 지급한 미사용분 연차수당부분을 더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인지

평균 3개월 급여부분에 연차수당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부분을 뺀 평균3개월(4월~6월)
급여만 퇴직급여에 산정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