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년2월1일에 입사하여 2013년 6월30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2012년도 미사용 연차부분에 대하여 2013년1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3개월(4월~6월) 급여 부분에
13년1월에 지급한 미사용분 연차수당부분을 더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인지
평균 3개월 급여부분에 연차수당부분이 해당되지 않아 연차수당부분을 뺀 평균3개월(4월~6월)
급여만 퇴직급여에 산정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