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 경동도시가스 | 2013-07-08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에

상근 고문, 비상근 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고용보험에도 적용받고 있음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상근 및 비상근고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