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세법 관련하여, 주류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주류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주류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긴 하는데, 간혹 현금입금(계좌이체)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류구매카드사용이 권장사항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