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
| 2013-07-08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금번 몇 년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종업원의 청구가 있어 행사이익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액면가액 : 500원
2. 행사가액 : 500원
3. 당사는 계속적인 적자임
2012년말부터 2013년 1월경 외부 전문투자기관(일반인 아님)과 몇차례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유상증자 가액은 주당 5,000원임. 동 가액은 평가에 의한 가액이 아닌 상증법 평가액 3,000원에서 할증하여 전문투자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임.
상증법 평가액 3,000원은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평가를 받은 정식 평가가액임.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외부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상증법 평가액인 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유상증자 가액인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임의로 결정된 유상증가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1항에 따른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비상장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가액(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격 → 감정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투자기관과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거래 가액이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