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가산세 강남건설 | 2013-07-05

수고 많으십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와 동시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소신고 가산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소득자)가 과세표준신고를 적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