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양도 하는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가목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계산 하는경우.
1. 양도가액의 적용되는 1주당 단가는?
- 양도일의 증권시장 종가 인지?
- 상증법에서 적용되는 양도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되는지?
2. 양도한 주식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답변
1. 소액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2.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를 통해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