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관련 문의 대명소재 | 2013-07-05

안녕하세요.

사업소세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급여대장 상에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면 사업소세를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기술고문 자문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행하여 이런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세 계산시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표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상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세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계산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제8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