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3-07-05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사내직원에게 판매한 재고를 기타매출로 부가세신고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
당초 질의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직원에 무상공급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등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개인(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문제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은 귀속자인 직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