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여부 | 2013-07-05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의 매출처였던 A(개인사업자)사는 2011년 3월 부도가 났습니다.
A사는 3월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였고 4월 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2012년 1월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났으며, 회생채무 13억에 대한 변제계획은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변제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13년 1월 22일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났으며, 2013년 4월 22일 A사(개인사업자) 사장은 개인파산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011년 부도가 난 시점 당사의 채권금액은 약 13억 정도였으며, 회생기간중 거래한 채권 3억원도 대손이 발생하여, 현시점의 채권액은(13년 6월말 현재) 약 1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1. 대손확정일은 2013년 1월 22일과 2013년 4월 22일중 언제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2. 대손확정일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3.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 금액은 회생채권과 이후 회생기간에 거래한 채권액 총액 16억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손확정일이 다를경우 각각 대손세액 공제신청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답변
1. 회생절차폐지 결정만으로 대손확정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라면 2013년1월22일이 대손확정일이 됩니다.

2.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 1월22일 혹은 4월22일에 대손확정되었다면 2013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각각의 채권의 대손확정시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3억원과 3억원에 대한 각각의 대손확정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회생기간 거래한 3억원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파산에 따라 4월22일에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