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직원 판매자산 인터아이코리아 | 2013-07-05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등록된 자산(집기비품)과 악성재고를 사내직원들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알려주세요.
저희회사는 도매회사이며, 업태 소매가 아닐경우 개인판매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내직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찌해야하는지요?
답변
법인에 등록된 유형자산과 악성재고를 사내직원들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