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강연료 대신 지급한 선물에 대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05

학회나 세미나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료를 지급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선물(현물)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문직업적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강사료대신 지급할 선물구입시(10,000원 상당의 현물 구입)
차) 강사료 10,000 대) 현금 11,000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
ⓑ 강사료 대신 선물 지급시(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징수함)
차) 현금 1,330 대)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
예수금(소득세) 3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