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캠핑카 부가세 공제 여부 에이블씨앤씨 | 2013-07-0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관련하여 캠핑카를 대여 했는데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캠핑카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되어 동 캠핑카 관련의 유류대 및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