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연간 계산서합계표 전자제출시
전산매체 작업도중 오류로 재작업을 하면서 일부 계산서가 중복으로 이중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되나, 제출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