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위과세사업자 세무관련 업무 토성공영 | 2013-07-04

저의 회사는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2013년 7월1일 부터 받습니다.
당초 서울본점 과 대구지점 사업자가 있으나 서울법인을 주사업장으로 대구법인을 종사업장으로 신청 하였읍니다.
질문 : 1.모든사업은 대구지점에서 이루어지나 카드 단말기는 주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2.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종사업일련번호를 기재해고 비고란에 상호와 사업장주소를
기재해야 되는지요?
3.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카드매출은
본점으로 발행되는데 실지 매출은 종사업장에서 이루어 진다면 과세표준을 종사업장
으로 분리해서 신고 해야되는지요?
4.갑근세 신고시 주사업자으로 신고 하고 주민세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나누어 납부
해야 되는지요?

잘 몰라 질문의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하되,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여 발급합니다.

3.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카드매출은 본점으로 발행되는데 실지 매출은 종사업장에서 이루어 진다면 과세표준을 종사업장으로 분리해서 신고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점 매출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세 신고시 주사업장에서 원천세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