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은행 차입금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처리 방법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가능여부)
* 법인세 신고시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여부
* 건설가계정에 포함시켜 건물이 완공될시 이자비용이 건물자산에 포함여부
*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답변
1.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차입이자는 건설자금으로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여 원본에 가산 하는 것입니다.
2.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