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핸드폰비 보전에 관한 회계처리 | 2013-07-04

직원 핸드폰비를 회사에서 보전해 줄 경우 회계계정과목은 무엇이며,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핸드폰은 업무와 개인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한다고 가정]
답변
직원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명의의 휴대폰이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면 해당 업무관련 사용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 서이46012-11470, 2003.08.09
근로자 소유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산입하나, 그 외의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