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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차량사고에서 합의금을 직원이 개인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법인이 합의금을 직원에게 송금해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사고는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차량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직원이 개인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법인이 합의금을 직원에게 송금시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관련 비용이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입금증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362, 2006.11.17.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규에 의하여 지급하는 회식비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