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자부담 공적연금의 소득구분 강남건설 | 2013-07-03

수고 많으십니다
공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시 일시에 수령시는 퇴직소득이 되고
분할 수령시는 연금소득으로 되는지요
답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