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약정일이 공휴일일 경우 세안이엔씨 | 2013-07-03

주택신축판매업입니다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약정일이 6월30일로 표기되어있으나 공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7월1일에 분양대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확정에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기예정으로 하는것인지요 공급의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대금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므로, 대금 약정일(공급시기)이 6월30일이라면 6월30일을 작성일로 하여 7월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제1기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